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7조 (자료의 제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장 또는 위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해당 승진임용 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 훈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인사관리규정」에 의하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에 두는 보통승진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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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2 시행된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보통승진심사위원회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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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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