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심의생략)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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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①해당 민원을 처리할 때 행정기관의 판단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②법령에 따라 민원 처리요건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석의 여지가 없는 경우
③이미 민원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부된 민원이 같은 사유로 다시 접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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