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대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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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①반복 민원, 장기 미해결 민원 및 다수인관련민원에 대한 해소ㆍ방지 대책
②거부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③민원처리 주무부서의 법규적용의 타당성 여부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2조제3항제4호에 따른 재심의
④소관이 명확하지 아니한 민원의 처리주무부서의 지정
⑤민원 관련 법령 또는 제도개선 사항
⑥경제적으로 많은 비용이 수반되는 복합민원으로 신속한 처리가 요망되는 사항
⑦그 밖에 민원의 종합적인 검토ㆍ조정 또는 종결처리 등을 위하여 그 기관의 장이 민원조정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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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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