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부서 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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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관계부서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관계부서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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