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부서 장의 처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관계부서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5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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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4조 · 구성제5조 · 운영제6조 · 심의대상제7조 · 심의생략제8조 · 위원회 개최요구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9조 · 관계부서 장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10조 · 수당 등 경비지급제11조 · 규정 외 적용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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