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 (관계부서 장의 처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계부서 장은 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민원처리를 하여야 한다.
제5조제4항에 따라 민원인 등이 회의에 참석하였거나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한 경우에는 회의결과를 서면 교부 또는 정보통신망이나 우편 등의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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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16 시행된 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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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