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우정청 민원조정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5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1-12-16훈령소관 · 서울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민원사무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서울지방우정청에 설치하는 민원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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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민원 관계부서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2/3분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가결한다. 단,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권을 갖는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ㆍ참고인 또는 감정인 등(이하 민원인 등이라 한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④민원인 등의 참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일정 등을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인 등이 희망하거나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
⑤위원회는 대면회의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의의 내용이 경미한 경우,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사정족수를 채우기 어려운 경우에는 서면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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