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2조 (작성 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연구주체의 장은 다음 연도 사업계획 수립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반영하고 별지의 사용내역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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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