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 (작성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2조에 따라 연구주체의 장이 확보한 연구실의 안전환경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사용내역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 별지의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1. 보험료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에 따른 보상내용과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상금액을 보장하는 보험료2. 안전관련 자료의 확보ㆍ전파 비용 및 교육ㆍ훈련비 등 안전문화 확산가. 규칙 제10조제2항 등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실안전관리담당자에 대한 교육 비용나. 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 비용(정기, 신규채용, 연구내용 변경시)다. 연구실 안전수칙ㆍ교육교재ㆍ안전관련 도서ㆍ학술지 등 연구실 안전관리에 필요한 자료 등의 구입ㆍ제작 비용 및 그 홍보ㆍ전파 등의 비용라. 연구실 안전 관련 행사비 및 포상비3. 건강검진가. 규칙 제11조에 따른 위험물질 및 바이러스 등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및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일반건강검진 및 특수건강검진 비용4. 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가. 연구실의 안전환경을 유지ㆍ관리하기 위한 시설ㆍ설비의 설치ㆍ유지 및 보수 비용. 다만, 연구실험장치의 교체, 시설공사 및 개조비용 등은 제외나. 연구실안전환경을 위한 시설ㆍ설비의 재배치에 필요한 비용5. 보호장비 구입가. 연구실험의 특성에 적합한 연구활동종사자 및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등의 각종 개인 보호구 및 각종 안전장비의 구매 비용나. 구급의약품 구입에 필요한 비용다. 보호장비의 유지관리 및 보수에 필요한 비용라. 안전관리 활동에 따른 개인용 작업복 구매에 필요한 비용6.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가. 법 제14조에 의한 안전점검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점검측정장비구입 비용나. 법 제15조에 의한 정밀안전진단의 준비ㆍ실시에 필요한 비용 및 진단측정장비구입 비용7. 지적사항 환경개선비가. 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안전점검ㆍ정밀안전진단 결과 주요 지적사항(점검ㆍ진단사항)을 개선하기 위한 비용 및 개선대책의 조치에 필요한 비용8. 강사료 및 전문가 활용비가. 연구실 안전교육과 관련된 안전전문가 초빙 시 필요한 강사료와 전문가 활용 및 자문에 필요한 비용나.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 및 분석 비용9. 수수료가. 실험실 지정폐기물 및 실험실 폐수 처리에 따른 연구실 안전을 위한 모든 수수료 및 그에 따라 필요한 비용10. 여비 및 회의비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연구실책임자 등이 안전관리 활동과 관련된 출장 등과 연구실 안전관리위원회를 개최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11. 설비 안전검사비가. 위험기계ㆍ기구 및 실험설비의 안전검사 비용12. 사고조사 비용 및 출장비가. 연구실 사고 발생 시 발생원인 조사ㆍ분석 비용 및 사고조사에 필요한 출장비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비용가.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에 따른 전문가 활용 등에 필요한 비용14.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인건비가.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최소 지정 기준을 초과하여 지정된 자로서 영 제8조제4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 업무를 전담으로 수행하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인건비15. 안전관리 시스템가. 연구실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16. 기타 연구실 안전을 위해 사용된 비용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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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실 안전 및 유지관리비의 사용내역서 작성에 관한 세부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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