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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LAW · 대통령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3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1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12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제13조
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제14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5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16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7조
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제18조
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
보험가입 등
제2조
적용범위
제20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제21조
인증표시의 활용
제22조
지원대상의 범위 등
제23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24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25조
응시자격
제26조
시험 방법 및 과목
제27조
평가위원 등
제28조
합격자 결정
제29조
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제3조
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30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제31조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제32조
업무의 위탁
제33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4조
규제의 재검토
제35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제4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
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제8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제9조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