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kr
조문
브리핑
사례
데이터
도입 문의
SaaS 시작 →
홈
›
법령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LAW · 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법률 · 공포 2025-01-31 · 시행 2026-02-01
조문 4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
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
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
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
제1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
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
제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
제2조
정의
제20조
교육ㆍ훈련
제21조
건강검진
제22조
비용의 부담 등
제23조
연구실사고 보고
제24조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
제25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
제26조
보험가입 등
제27조
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
제2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
제29조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
제3조
적용범위
제30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제31조
검사
제32조
증표 제시
제33조
시정명령
제34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
제35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제36조
결격사유
제37조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처분
제38조
자격의 취소ㆍ정지처분
제39조
신고
제4조
국가의 책무
제40조
비밀 유지
제41조
권한ㆍ업무의 위임 및 위탁
제42조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43조
벌칙
제44조
벌칙
제45조
양벌규정
제46조
과태료
제5조
연구주체의 장 등의 책무
제6조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
제7조
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
제8조
연구실 안전관리의 정보화
제9조
연구실책임자의 지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