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약칭 연구실안전법 · 공포일 2026-02-19 · 시행일 2026-05-20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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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2-19 · 시행 2026-05-20 · 조문 4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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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의 2026-05-20 시행 기준 조문 46개를 제공합니다. 조문별 원문과 연결 근거를 확인한 뒤 실제 적용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을 대조하세요.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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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4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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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의 지정제11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제12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및 준수 등제13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제14조 안전점검의 실시제15조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제16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보고 및 공표제17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제18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의무 등제19조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의 실시제2조 정의제20조 교육ㆍ훈련제21조 건강검진제22조 비용의 부담 등제23조 연구실사고 보고제24조 연구실사고 조사의 실시제25조 연구실 사용제한 등제26조 보험가입 등제27조 보험 관련 자료 등의 제출제2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제29조 대학ㆍ연구기관등에 대한 지원제3조 적용범위제30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제31조 검사제32조 증표 제시제33조 시정명령제34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자격 및 시험제35조 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제36조 결격사유
제37조 ~ 제9조 (16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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