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3조 (장해급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제3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후유장해가 생긴 경우에는 별표 1에 따른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이상을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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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후유장해등급별 보상금액
등급 | 보상금액 | 후유장해 1급 | 20,000만원 | 2급 | 18,000만원 | 1.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시력이 0.02이하로 된 사람 2. 두 눈의 시력이 각각 0.02이하로 된 사람 3. 두 팔을 손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4. 두 다리를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5. 신경계통의…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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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