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6조 (장의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규칙 제15조제6항에 따라 장제를 실제로 지낸 자(법인을 포함한다)에게 지급하며, 1인당 1천만원 이상을 지급한다.
②장의비는 제5조의 유족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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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