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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24개
제1조
목적
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1조
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2조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
제13조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
제14조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
제15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
제16조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
제17조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
제1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
제19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
제2조
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
제20조
증표
제21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
제22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
제23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
제24조
규제의 재검토
제3조
보호구의 비치 등
제4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
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
제7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8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
제9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