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약칭 연구실안전법 시행규칙 · 공포일 2026-01-30 · 시행일 2026-02-01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24개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 소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6-01-30 · 시행 2026-02-01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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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제11조 건강검진의 실시 등제12조 임시건강검진의 실시 등제13조 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제14조 중대연구실사고 등의 보고 및 공표제15조 보험급여의 종류 및 보상금액제16조 보험가입 내용의 제출제17조 보험 관련 자료의 제출제18조 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신청 등제19조 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신청제2조 중대연구실사고의 정의제20조 증표제21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 실시공고 등제22조 응시원서 및 수수료 등제23조 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증 발급 등제24조 규제의 재검토제3조 보호구의 비치 등제4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내용 제출제5조 연구실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제6조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등제7조 정기적인 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제8조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신청 등제9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 기술인력에 대한 교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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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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