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5조 (유족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제5항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하여 사망한 경우(「민법」 제27조에 따른 실종의 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 일시금으로 지급하며, 1인당 2억원 이상을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