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4조 (입원급여)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른 보험급여의 범위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규칙 제15조제4항에 따른 입원급여는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사고로 인한 부상, 질병 등의 손해의 치료를 위해 의료기관에 입원을 한 경우에 입원 1일당 5만원 이상을 정액 보상한다. 다만, 입원급여의 지급기간을 설정할 때에는 ‘4일 이상 30일 이내’를 최소로 한다.
입원급여는 제2조에 따른 요양급여와 별개로 지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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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연구실사고에 대한 보상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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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