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4조 (부동산 신규취득의 제한)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할 수 없다.1. 제한부서에 근무하는 공무원2. 제1호의 상급 감독자. 여기서 상급 감독자란 직제규정 등에 따라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②부동산 신규취득 제한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윤리법」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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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 부서와 그 직무 관련 부동산의 범위
실∙국명 | 부서명 | 직제규정 | 제한부동산의 범위 | 제한기간 | 제한기간 실∙국명 | 부서명 | 직제규정 | 제한부동산의 범위 | 시기 | 종기 인사 관리국 | 연금 복지과 | 인사처 직제시행규칙 제10조제5항 5. 공무원연금공단의 지도 및 지원 | 공무원연금공단의 주택사업 관련 1. 신규 분양주택 : 당해 주택…
제4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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