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따르되, 정해진 정보통신망(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한다.
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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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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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