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신고사항의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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