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신고사항의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1-12-31훈령소관 · 인사혁신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인사혁신처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사부서의 장은 제6조에 따른 신고가 적정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기간을 정하여 제한대상자에게 신고 내용의 보완을 요구하거나 매매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소명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31 시행된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인사혁신처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