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 (회의소집)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
의장은 노사일방의 대표자가 회의의 목적 등을 문서로 명시하여 회의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의장은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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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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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