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5조 (고충처리담당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근로자의 고충을 청취하고 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지원과장을 고충처리담당관으로 지정하고 근로자의 고충처리를 담당하도록 한다. 이 경우, 근로자의 고충사항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고충상담원을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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