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공포일 2022-01-03 · 시행일 2022-01-03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총 2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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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훈령 · 소관 국립축산과학원 · 공포 2022-01-03 · 시행 2022-01-03 · 조문 29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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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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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