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및 소속기관에는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협의회 명칭은 완주청사의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축산자원개발부는 "축산자원개발부 노사협의회",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가축유전자원센터 노사협의회", 한우연구소는 "한우연구소 노사협의회", 가금연구소는 "가금연구소 노사협의회", 난지축산연구소는 "난지축산연구소 노사협의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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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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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