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 (노사협의회의 설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및 소속기관에는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
②협의회 명칭은 완주청사의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축산자원개발부는 "축산자원개발부 노사협의회", 가축유전자원센터는 "가축유전자원센터 노사협의회", 한우연구소는 "한우연구소 노사협의회", 가금연구소는 "가금연구소 노사협의회", 난지축산연구소는 "난지축산연구소 노사협의회"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①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노사협의회는 지역을 달리하는 축산자원개발부 및 소속기관에는 따로 설치하여 운영하되, 상시(常時)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치하지 아니한다.② 협의회 명칭은 완주청사의 경우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로 하고, 축산자원개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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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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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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