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축산과학원 노사협의회 운영규정 제19조 (협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훈령소관 · 국립축산과학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이해와 협조를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함으로써 국립축산과학원의 발전과 근로자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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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1. 근로자의 복지증진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4.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을 협의한다.1. 생산성 향상과 성과배분2. 근로자의 채용ㆍ배치 및 교육훈련3. 근로자의 고충처리4. 안전ㆍ보건 기타 작업환경 개선과 근로자의 건강증진5. 인사ㆍ노무관리의 제도개선6. 경영상 또는 기술상의 사정으로 인한 인력의 배치전환ㆍ재훈련ㆍ해고 등 고용조정의 일반원칙7. 작업 및 휴게시간의 운용8. 임금의 지불방법ㆍ체계ㆍ구조 등의 제도개선9. 신기계ㆍ기술의 도입 또는 작업 공정의 개선10. 직무 발명 등과 관련하여 해당 근로자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11. 근로자의 복지증진12. 사업장 내 근로자 감시 설비의 설치13. 여성근로자의 모성보호 및 일과 가정생활의 양립을 지원하기 위한 사항14.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직장 내 성희롱 및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예방에 관한 사항15. 기타 노사협조에 관한 사항
②협의회는 제1항의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제15조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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