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각 검사기관(자가기준과 자자규격 인정신청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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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