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부령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5-11-25 · 시행일 2025-11-25 · 소관 - · 총 6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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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공포 2025-11-25 · 시행 2025-11-25 · 조문 60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먹는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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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6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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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영업의 허가 등제11조 휴업 등의 신고제1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제13조 조건부 영업허가제1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제15조 영업의 승계제16조 수입신고 등제17조 품질관리교육제18조 교육과정 등제19조 교육계획제1의2조 염분 등의 함량제1의3조 먹는물의 수질관리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제20조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의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의2조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제2의3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제2의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제2의5조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제3조 샘물등의 개발허가
제30조 ~ 제9조 (30개)
제30조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제31조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제32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제33조 자가 품질 검사제34조 수거 등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제36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제36의2조 검사기관의 준수사항제36의3조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제37조 소비자보호센터제38조 개선기간제38의2조 회수ㆍ폐기 절차 등제38의3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제39조 행정처분기준제3의2조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제4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제40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제41조 행정처분대장 등제42조 과징금 부과 제외제43조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제43의2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제44조 수수료제45조 규제의 재검토제4의2조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제5조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제6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제7조 환경영향조사제7의2조 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제8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제9조 시설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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