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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60개
제1조
목적
제10조
영업의 허가 등
제11조
휴업 등의 신고
제1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13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1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15조
영업의 승계
제16조
수입신고 등
제17조
품질관리교육
제18조
교육과정 등
제19조
교육계획
제1의2조
염분 등의 함량
제1의3조
먹는물의 수질관리
제2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20조
먹는물관련영업자 준수사항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4의2조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
제2의2조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2의3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지정 요청
제2의4조
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2의5조
샘물보전구역에 설치가 허용되는 시설
제3조
샘물등의 개발허가
제30조
수출용 먹는샘물 등의 기준ㆍ규격 및 표시기준 관리
제31조
광고 제한의 기준, 방법 및 절차 등
제32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33조
자가 품질 검사
제34조
수거 등
제35조
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36조
정수기 품질검사기관의 기능 및 정수기품질심의위원회의 구성ㆍ임기 등
제36의2조
검사기관의 준수사항
제36의3조
검사기관 기술인력 교육
제37조
소비자보호센터
제38조
개선기간
제38의2조
회수ㆍ폐기 절차 등
제38의3조
먹는물관련영업자의 먹는샘물등의 회수 등
제39조
행정처분기준
제3의2조
샘물등의 개발 허가 변경신고
제4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40조
사업장의 영업정지처분의 게시
제41조
행정처분대장 등
제42조
과징금 부과 제외
제43조
과징금의 부과처분 등
제43의2조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관리권한이 위임되는 먹는물 수질검사기관
제44조
수수료
제45조
규제의 재검토
제4의2조
샘물등의 개발 임시 허가 변경신고
제5조
조사서의 기술적 심사
제6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연장허가
제7조
환경영향조사
제7의2조
환경영향조사서의 보존기간 등
제8조
조사대행자의 등록
제9조
시설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