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먹는물관리법

공포일 2025-10-01 · 시행일 2025-10-01 · 소관 - · 총 7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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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는물관리법 ·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먹는물의 수질과 위생을 합리적으로 관리하여 국민건강을 증진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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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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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제11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제1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제12의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제13조 환경영향조사제14조 환경영향조사의 대행제14의2조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제16조 결격 사유제17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제18조 환경영향심사제19조 판매 등의 금지제2조 책무제20조 시설 기준제21조 영업의 허가 등제2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제25조 영업의 승계제26조 수입신고 등제27조 품질관리인제28조 품질관리교육제29조 건강진단제3조 정의제30조 준수 사항제31조 제31의2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 제54조 (30개)
제34조 제35조 제36조 기준과 규격제37조 표시기준제38조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제39조 광고의 제한제4조 적용범위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제40의2조 유사 표시의 사용금지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제41의2조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제4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제43의2조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제44조 소비자보호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제46조 폐쇄조치 등제47조 폐기처분 등제47의2조 공표명령제47의3조 먹는샘물등의 회수제48조 허가의 취소 등제48의2조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제49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제50조 청문제51조 과징금 처분제51의2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52조 국고보조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4조 자료의 요청
제55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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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