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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먹는물관리법
LAW · 법률

먹는물관리법

법률 · 공포 2025-10-01 · 시행 2025-10-01

조문 75개
제1조
목적
제10조
샘물등의 개발의 임시 허가
제11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제한 등
제1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유효기간
제12의2조
샘물등의 개발허가의 취소
제13조
환경영향조사
제14조
환경영향조사의 대행
제14의2조
환경영향조사 준수사항
제15조
환경영향조사 대행자의 등록
제16조
결격 사유
제17조
조사대행자의 등록취소 등
제18조
환경영향심사
제19조
판매 등의 금지
제2조
책무
제20조
시설 기준
제21조
영업의 허가 등
제22조
샘물등의 수위ㆍ수량ㆍ수질 관리
제23조
조건부 영업허가
제24조
영업허가 등의 제한
제25조
영업의 승계
제26조
수입신고 등
제27조
품질관리인
제28조
품질관리교육
제29조
건강진단
제3조
정의
제30조
준수 사항
제31조
제31의2조
제32조
제33조
제34조
제35조
제36조
기준과 규격
제37조
표시기준
제38조
수출용 제품의 기준, 규격, 표시 기준
제39조
광고의 제한
제4조
적용범위
제40조
거짓 또는 과대 표시ㆍ광고의 금지 등
제40의2조
유사 표시의 사용금지
제41조
자가 품질 검사의 의무
제41의2조
유통 중인 먹는샘물등의 품질검사
제42조
출입ㆍ검사ㆍ수거 등
제43조
검사기관의 지정
제43의2조
검사기관 기술인력의 자격정지
제44조
소비자보호
제45조
지도와 개선명령
제46조
폐쇄조치 등
제47조
폐기처분 등
제47의2조
공표명령
제47의3조
먹는샘물등의 회수
제48조
허가의 취소 등
제48의2조
영업정지처분 등 조치 명령
제49조
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제5조
먹는물 등의 수질 관리
제50조
청문
제51조
과징금 처분
제51의2조
위반사실 등의 공표
제52조
국고보조
제5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4조
자료의 요청
제55조
위임과 위탁 등
제56조
수수료
제57조
벌칙
제58조
벌칙
제59조
벌칙
제6조
먹는물 수질에 대한 공정시험 방법
제60조
양벌규정
제61조
과태료
제7조
먹는물 수질 감시원
제8조
먹는물공동시설의 관리
제8의2조
냉ㆍ온수기 또는 정수기의 설치ㆍ관리
제8의3조
샘물보전구역의 지정
제8의4조
주민등의 의견청취
제8의5조
샘물보전구역에서의 금지행위
제9조
샘물 또는 염지하수의 개발허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