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 (재검토기한)
이 법령의 자료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각 검사기관(자가기준과 자자규격 인정신청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정함을…
1. 조문 원문
국립환경과학원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각 검사기관(자가기준과 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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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9 시행된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