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제2조 (검사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제조업자 등이 「먹는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 제7항에 따른 정수기의 품질검사,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를 법 제43조에 따라 지정받은 각 검사기관(자가기준과 자자규격 인정신청의 경우에는 국립환경과학원)에 의뢰 시 납부해야 할 수수료를 규정함을…
1. 공식 조문 원문
「먹는물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는 [별표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별표 1]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 검사, 먹는샘물ㆍ수처리제ㆍ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 구 분 | 검 사 항 목 | 검 사 항 목 | 검 사 항 목 | 수수료 (원) 정 수 기 품질검사 | 구조 및 재질 검사 | 구조 및 재질 검사 | | 159,000 정 수…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정수기의 품질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 또는 그 용기의 자가기준과 자가규격검사, 먹는샘물·수처리제·정수기의 자가품질검사 수수료에 관한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