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는 연구원에서 행하는 포상대상자의 결정과 타 기관에 추천하는 포상대상자를 심사함을 그 기능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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