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의결)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행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의하며, 회의록은 의결서로 가름한다.
③위원회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때는 제6조제3항의 위원장 결정권에 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3.>
④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결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정부 표창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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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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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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