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위원회 의결)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행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의하며, 회의록은 의결서로 가름한다.
위원회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때는 제6조제3항의 위원장 결정권에 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 3.>
간사는 위원회 종료 후 지체 없이 의결 결과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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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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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