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위원회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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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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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