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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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3.>
②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등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③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6. 9. 22., 2022.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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