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정부표창규정 「정부 표창 규정」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하 "연구원"이라 한다)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11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22. 1. 3.>
②위원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이 되고, 위원은 행정지원과장 등 과장급 이상으로 구성하되, 간사는 서무담당으로 한다. <개정 2020. 4. 14., 2022. 1. 3.>
③서훈 또는 정부표창 대상자에 대한 공적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을 제외한 위원의 5분의 3이상을 민간위원으로 위촉한다. <신설 2016. 9. 22., 2022. 1. 3.>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개 펼치기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공적심사위원회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