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1호서식
근거 조문
- 제4조 · 위원회 사무직원조문 원문
①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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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위원회의 간사는 행정지원과 서무담당이 되며 위원장의 명을 받아 서무에 관한 사무에 종사한다.②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포상후보자 인적사항을 작성, 위원장과 위원에게 배부하여 의결자료로 활용케 한다.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행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의하며, 회의록은 의결서로 가름한다.③ 위원회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때는 제6조제3항의 위원장 결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② 제1항의 의결은 별지 제2호서식의 심의의결서로 행하며, 최종의결은 별지 제3호서식의 의결서에 의하며, 회의록은 의결서로 가름한다.③ 위원회 의결 결과 가부 동수인 때는 제6조제3항의 위원장 결정권에 의하여 최종 확정한다. <개정 202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