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9조 (기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서고출입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담당과장이 별도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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