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4조 (서고출입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고출입관리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과장이 총괄하며, 서고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장서개발과장 : 본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제4서고, BM층: 제5서고, 제6서고), 자료보존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 제2서고, B2, B3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B4층: 4-4서고)2. 지식정보서비스과장 : 본관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서고(3, 3M, 7, 7M층) /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B4층: 4-3),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2서고)3. 고문헌과장 : 본관 고문헌실서고(5층), 자료보존관 고서고, 귀중서고(B4층)4.자료보존연구센터장 : 자료보존관 귀중서고(B4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비도서서고(B3층: 3-1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2서고, 4-5서고, B5층: 5-1~5-4서고)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6. (삭 제)7.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장 : 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
②서고출입증의 발급권자는 당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담당과장이 지정양식(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제작하고 일정량의 출입증을 정수 관리하여야 한다.
③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2호)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서고출입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출입 등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서고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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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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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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