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4조 (서고출입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고출입관리는 다음 각 호의 해당 과장이 총괄하며, 서고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1.장서개발과장 : 본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제4서고, BM층: 제5서고, 제6서고), 자료보존관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 제2서고, B2, B3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B4층: 4-4서고)2. 지식정보서비스과장 : 본관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서고(3, 3M, 7, 7M층) /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B4층: 4-3), 디지털도서관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2서고)3. 고문헌과장 : 본관 고문헌실서고(5층), 자료보존관 고서고, 귀중서고(B4층)4.자료보존연구센터장 : 자료보존관 귀중서고(B4층)/ 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비도서서고(B3층: 3-1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2서고, 4-5서고, B5층: 5-1~5-4서고)5.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장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6. (삭 제)7.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장 : 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
서고출입증의 발급권자는 당해 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되며, 담당과장이 지정양식(별지서식 제1호)에 따라 제작하고 일정량의 출입증을 정수 관리하여야 한다.
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2호)를 담당과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서고출입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야간출입 등이 필요할 때에는 소속과장의 결재를 득한 후 해당서고 담당과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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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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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