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8조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고출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비치자료, 비품 등의 임의 조작 및 훼손행위 금지2. 흡연, 음식물 섭취 등 금지3. 가방 등 개인물품 반입 금지4. 출입목적이외의 무단 행동 및 출입허가구역 이외 지역의 무단 출입 금지
서고담당자는 서고출입자가 제1항의 준수사항을 위배하였을 때에 즉시 퇴실조치 하여야 하며 이를 소속부서에 통보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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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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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