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7조 (패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서고출입자는 반드시 서고출입증을 패용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서고근무자(업무지원 근무자 포함)가 서고를 출입할 때에는 공무원증을 패용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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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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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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