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6조 (서고출입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서고를 출입하고자 하는 자는 서고출입상황부에 기재한 후 서고담당자로부터 서고출입증을 교부받아야 한다.
서고에서 퇴실할 때에는 서고담당자에게 출입증을 반납하여야 한다.
귀중자료 담당자가 귀중서고에 출입할 때에는 귀중서고출입상황부(별지서식 제3호)에 기재 하고 담당과장의 결재를 받은 후 출입하여야 한다.
귀중자료 담당자이외의 자가 귀중서고를 출입할 때에는 별도의 공문에 의하여 관장의 승인을 받은 후 담당자 입회하에 출입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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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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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