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3조 (서고구분)

공식 조문
시행 · 2021-09-24규정소관 · 국립중앙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그 소속 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 서고출입관리와 서고출입에 필요한 증명서(이하 "서고출입증"이라 한다)의 발급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장자료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도서관의 서고는 다음과 같이 구분ㆍ관리한다.1.본관서고 : 도서자료실서고(B층: 제1서고~4서고, BM층: 제5서고~제6서고), 북한자료실서고(B층: 제2서고), 연속간행물실서고(3, 3M, 4, 4M, 5, 5M층), 신문자료실서고(3, 3M, 7, 7M층), 고문헌실서고(5층)2.자료보존관 : 도서자료실서고(B1층: 도서1서고, B2: 도서2서고, B3층: 도서3서고), 귀중서고(B4층), 고서고(B4층)3.디지털도서관 보존서고 : 비도서서고(B2층: 비도서서고, B3층: 3-1, 3-2서고), 도서서고(B3층: 3-3서고, B4층: 4-1~4-5서고, B5층: 5-1~5-4서고)4.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서고(1~3, 3M, 4층)5.국립세종도서관 서고(B1층: 제6서고~제8서고, 비도서서고 B2층: 제1서고~제5서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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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24 시행된 국립중앙도서관 서고출입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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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