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제4조 (디지털포렌식 감정 결과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관은 참관 종료 후 감정의뢰 사항에 따라 감정을 계속 진행 할 수 있으며, 감정 완료 시 감정서, 감정물의 이미지 파일, 감정물에서 추출 혹은 복원한 디지털 증거파일 등을 감정의뢰자에게 송부한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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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