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제3조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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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정관은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의 참관요청 의사를 통보받을 경우, 감정의뢰자에게 참관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정관은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의 참관요청 의사를 통보받을 경우, 감정의뢰자에게 참관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②감정의뢰자는 참관 장소에 참여인과 동행하여야 하며, 감정관은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과 감정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③감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④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 감정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⑤참관 종료 후 감정관은 참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 획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감정관은 참여인이 참관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감정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참여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⑦감정관은 참관의 전 과정을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 녹화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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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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