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제3조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감정관은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의 참관요청 의사를 통보받을 경우, 감정의뢰자에게 참관의 일시와 장소를 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감정의뢰자는 참관 장소에 참여인과 동행하여야 하며, 감정관은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과 감정물의 관련성을 확인한다.
감정관은 별지 제1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 감정관은 별지 제2호서식의 디지털포렌식 참관 철회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으로부터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참관 종료 후 감정관은 참여의 범위에 해당하는 별지 제3호서식 데이터 획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 별지 제4호서식 데이터 분석에 관한 전자정보 확인서를 작성하여 참여인에게 교부하고 확인ㆍ서명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감정 중 참여인이 참관을 포기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감정관은 참여인이 참관과정에서 알게 된 사건관계인의 개인정보와 감정비밀 등을 누설하지 않도록 참여인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감정관은 참관의 전 과정을 CCTV(폐쇄회로 텔레비전)로 녹화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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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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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