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제5조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 불가능)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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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의 참관요청 의사를 통보받을 경우에도, 감정물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감정의뢰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참관이 불가능함을 통지한다.1. 정보저장매체 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정보저장매체 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참여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암호해제가 어려운 경우3. 정보저장매체 등의 특성 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4.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감정의뢰자로부터 참여인의 참관요청 의사를 통보받을 경우에도, 감정물에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저장되어 있는 전자정보에 접근하여 탐색할 수 있는 기술적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이므로 감정의뢰자에게 사유를 설명하고 참관이 불가능함을 통지한다.1. 정보저장매체 등이 물리적으로 손상된 것이 확인되어 수리가 필요한 경우2. 정보저장매체 등에 암호가 걸려 있고, 참여인이 협조하지 않거나 기술적으로 암호해제가 어려운 경우3. 정보저장매체 등의 특성 상 적합한 장비나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한 경우4. 안티포렌식 등으로 인해 통상적인 방식으로는 저장된 전자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각 호의 사유에 준하는 경우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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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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