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의 신속하고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한 절차와 그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자정보"란 전기적 또는 자기적 방법으로 저장되거나 네트워크 및 유ㆍ무선 통신 등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를 말한다.
②"디지털증거"란 범죄와 관련하여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는 전자정보를 말한다.
③"정보저장매체"란 전자정보가 저장된 컴퓨터용 디스크, 모바일 기기 메모리, 서버 및 대용량 저장장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를 말한다.
④"디지털포렌식 감정"이란 전자정보의 식별, 획득, 처리, 분석 및 위ㆍ변조 검증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⑤"이미지 파일"이란 디지털증거물의 원본 상태를 그대로 유지시키기 위해 물리적 데이터의 첫 번째 섹터부터 마지막 섹터까지 복사한 파일을 말한다. 단, 스마트폰 등 휴대전화의 경우 논리적 추출 방식으로 이미지 파일을 만드는 경우도 있다.
⑥"증거파일"이란 법률적으로 유효한 증거로 사용될 수 있도록 정보저장매체 등에 저장된 전자정보를 파일 또는 디렉터리 단위로 복사하여 생성한 파일을 말한다.
⑦"참여인"이란 피의자 또는 변호인, 소유자, 소지자, 보관자, 「형사소송법」제123조에 정한 참여인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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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디지털포렌식 감정 참관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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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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