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3조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관리)
이 법령의 취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데이터베이스 수록, 수정, 삭제는 유전자과의 디엔에이정보관리 및 디엔에이품질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에게만 권한을 부여하여 데이터베이스가 엄격하게 관리되도록 한다. <개정 2020. 4. 14.>
②유전자과 또는 지방과학수사연구소의 디엔에이감식업무를 수행하는 감정관의 데이터베이스 열람은 유전자과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 가능하지만 단순검색 외의 자료의 수록, 수정, 삭제 등은 금지된다. <개정 2020. 4. 14.>
③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는 자료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지침서」의 표준 수록방법을 사용하여 입력해야 한다. <개정 2018. 4. 30.>
④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에 대한 세부 운영 절차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에 따른다. <개정 2018. 4.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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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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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
제3조 ·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관리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제5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제6조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