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4조 (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
이 법령의 취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신규 수록되는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기존에 구축된 범죄현장 및 구속피의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수록 및 검색 대조하는 동시에 대검찰청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데이터베이스에 전송하여 검색 대조한다. <개정 2018. 4. 30.>
②신규 수록되는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는 범죄현장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대조한다.
③검색대조 결과 일치하는 자료는 디엔에이정보관리업무 담당자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운영지침서」의 절차에 따라 회보한다. <개정 2018. 4. 30.>
④검색 요청 담당자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여 최종검색결과를 직접 열람할 수 있다.
⑤삭 제 <2018. 4. 3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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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제3조 ·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관리
제4조 · 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제6조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