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6조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
이 법령의 취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공식 조문 원문
①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유전자좌위는 20개(D3S1358, vWA, D16S539, CSF1PO, TPOX, D8S1179, D21S11, D18S51, D2S441, D19S433, TH01, FGA, D22S1045, D5S818, D13S317, D7S820, D10S1248, D1S1656, D12S391, D2S1338)를 표준으로 한다. <개정 2018. 4. 30.>
②삭 제 <2018. 4. 30.>
③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에 관한 세부 사항은「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의 운영지침서」에 따른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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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제3조 ·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관리제4조 · 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제5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제6조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