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예규소관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없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개정 2022. 1. 3.>1. 삭제사유가 발생하여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찰 또는 검찰에 통보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삭제 한 사람의 이름과 삭제한 날짜와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2. 신원이 밝혀진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는 해당 관서명, 관서의뢰번호, 사건 담당자 성명, 증거물번호 등 사건정황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수사목적을 위해 기록으로 남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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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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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