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1. 3.>
1. 조문 원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 의하여 보존ㆍ관리할 필요가 없는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삭제한다. <개정 2022. 1. 3.>1. 삭제사유가 발생하여 경찰 또는 검찰로부터 요청이 있는 경우 구속피의자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를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고 그 사실을 해당 경찰 또는 검찰에 통보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에 삭제 한 사람의 이름과 삭제한 날짜와 사유를 기록으로 남긴다.2. 신원이 밝혀진 범죄현장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는 해당 관서명, 관서의뢰번호, 사건 담당자 성명, 증거물번호 등 사건정황정보는 삭제하지 않고 수사목적을 위해 기록으로 남긴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의 세부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6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3 시행된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유전자과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 데이터베이스 관리 및 운영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는 자료제3조 · 데이터베이스의 수록, 수정, 삭제 및 검색 관리제4조 · 검색대조 및 검색결과 회보방법
제5조 ·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삭제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데이터베이스의 품질관리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