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공포 · 2022-01-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5개 펼치기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