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약칭 중대재해처벌법 · 공포일 2021-01-26 · 시행일 2022-01-27 · 소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조문 16개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고용노동부,공정거래위원회,국토교통부,기후에너지환경부,법무부,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 · 공포 2021-01-26 · 시행 2022-01-27 · 조문 1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ㆍ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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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16개)
제1조 목적제10조 중대시민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제11조 중대시민재해의 양벌규정제12조 형 확정 사실의 통보제13조 중대산업재해 발생사실 공표제14조 심리절차에 관한 특례제15조 손해배상의 책임제16조 정부의 사업주 등에 대한 지원 및 보고제2조 정의제3조 적용범위제4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5조 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제6조 중대산업재해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처벌제7조 중대산업재해의 양벌규정제8조 안전보건교육의 수강제9조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