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4조 (공중교통수단 관련)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공포 · 2022-01-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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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인력을 확보ㆍ편성한다.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
②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은 다음 각 목의 사항이 이행되도록 예산을 편성ㆍ집행한다.1.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 확인ㆍ점검2. 공중교통수단의 유해ㆍ위험요인이 발견 또는 신고 접수된 경우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운행제한 등), 차량 등의 정비ㆍ보수ㆍ보강ㆍ교체 등 개선3.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과 유사사례 방지 등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4. 안전관리에 필요한 설비의 설치,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의 구입5.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안전의무 이행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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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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