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이용시설 및 공중교통수단의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편성 지침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2-01-27공포 · 2022-01-24고시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 및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안전에 대하여 필요한 인력과 예산의 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공중이용시설"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공중이용시설을 말한다.2. "공중교통수단"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 따른 공중교통수단을 말한다.3. "사업주"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8호에 따른 사업주를 말한다.4. "경영책임자등"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9호에 따른 경영책임자등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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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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